제33대 한인회장 선거 준비를위한 SAN FRANCISCO & BAY ARE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순, 김상언)가 본격적으로 구성됐다.
회장후보 등록서류는 11월 16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회관에서 배부되며 입후보자 등록은 11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고 선거는 12월 7일(토)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만 35세 이상,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알라메다, 마린, 소노마, 나파, 콘트라코스타, 솔라노 카운티에 3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주어진다. 또한, 부회장 후보는 만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이사 후보는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더불어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해당 카운티에 있고, 제한 기간에 상당하면 가능하다.
구체적인 선거 세칙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제33대 SAN FRANCISCO & BAY AREA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세칙
1. 입후보자 자격
1) SAN FRANCISCO & BAY AREA한인회 관할지역인 샌프란시스코, 알라미다, 콘트라코스타, 산마테오, 마린, 소노마, 솔라노, 나파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국 혈통을 가진 자로
2)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3년 이상 관할지역 내에 거주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근무지가 있는 만 35세 이상인 자로 합법적 활동을 위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3)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만 2년 이상 관할지역 내에 거주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근무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4) 이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만 1년 이상 관할지역 내에 거주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근무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라야 한다.
5) 입후보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0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13명이 한 팀으로 입후보 하여야 공식 후보로 자격이 부여된다.
2. 입후보 서류
1) 후보로 입후보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등록서류와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2) 후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정부에서 발행하는 후보자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과 거주지 확인 서류(후보 명의로 발행된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과금 청구서 등) 등을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입후보 서류 제출시 회장, 부회장, 이사 등 13명의 서류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에만 공식 입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인정한다.
4) 선관위는 입후보 서류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후보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5) 선관위는 등록서류 접수시 허위 내용이 확인되거나 또는 추가서류 등이 함께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판단해 보완 및 추가가 필요한 경우 후보자에게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받은 후보는 24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입후보를 원하는 회원은 요구된 모든 등록서류를 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제시된 시간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7) 입후보자는 선거세칙에 규정된 시간 이외에 등록서류를 접수 할 수 없으며 선관위도 제출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3. 공탁금
1) 회장 후보 1명 $20,000
2) 부회장 후보 2명 각 $2,500씩 총 $5,000
3) 이사 후보 10명 각 $1,000씩 총 $10,000
4) 공탁금은 등록서류 접수시 회장, 부회장, 이사 후보들의 공탁금(총 $35,000)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장 후보는 등록서류 접수시 공탁금과 함께 선거 비용 $10,000를 함께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공탁금과 선거 비용은 캐시어스 체크(Cashier’s Check) 또는 현금으로 각각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공탁금 $35,000, 선거 비용 $10,000)
7) 선관위에 제출된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8) 선관위는 선거 비용의 경우 선거에 사용된 제 비용들을 차감한 뒤 잔액이 있을 경우 입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환급한다.
9) 선관위에 제출된 공탁금은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가 보관하며 한인회장 선출이 완료된 뒤 7일 이내에 차기 한인회에 전달한다.
4. 선거 공고, 등록서류 배부 및 선거 일정
1) 선거공고 : 선관위 구성이 완료된 후 즉시
2) 등록서류 배부 : 2024년 11월 16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3) 등록서류 접수 :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4) 후보자 기호 추첨 : 복수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등록서류 접수 후 3일 이내
5) 한인회장 선거 : 2024년 12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6) 개표 :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8시부터
7) 당선자 발표 : 단일후보가 입후보 한 경우 선관위가 등록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복수의 후보가 입후보한 경우 개표가 완료된 직후. 당선자 발표는 한인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
5. 등록서류 배부 장소 및 투표장소
1) 등록서류 배부, 접수, 후보자 기호 추첨 및 개표장소는 SAN FRANCISCO & BAY AREA 한인회관(745 Buchanan Street, San Francisco)으로 한다.
2) 투표소는 SAN FRANCISCO & BAY AREA 한인회관을 비롯해 관할지역 내에 설치한다. 투표소는 복수 후보자가 등록한 이후 선관위가 결정해 한인회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다.
6. 선거운동
1) 선관위는 복수의 회장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을 경우 선거 일정에 명시된 등록서류 접수일인 2024년 11월 23일 오후 3시 이후 3일 이내 후보자 기호 추첨을 실시하며, 기호 추첨이 완료된 시점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2) 선거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금품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공약을 중점으로 할 수 있으며,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확인 될 경우 선관위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후보자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가 3회 누적될 때에는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7. 선거권
1) 선거권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만18세 이상 한국 혈통을 가진 모든 회원에게 부여된다.
2) 한인회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포함된 정부기관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함께 관할지역 거주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3) 선거는 비밀 투표 방식으로 한다.
4) 선관위는 선거권을 부여 받은 회원이 2회 이상 투표하지 못하도록 각 투표소에 선거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 한다.
8. 투표소 운영
1) 선관위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관할지역 내에 최대 5곳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관위원 외에 사무직 및 안전요원 등을 채용해 배치할 수 있다.
2) 투표소에는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각 후보자들은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1인을 투표 참관인으로 둘 수 있다.
3) 투표소에 설치되는 투표함과 투표용지에는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투표용지는 회장 후보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4) 투표가 완료된 투표함은 투표소에 배치된 선관위원의 날인으로 봉합되며, 개표장소인 한인회관으로 즉시 이송한다. 이송시 선관위원은 반드시 투표함과 함께 동행해야 하며 각 후보자의 참관인도 동행할 수 있다.
5)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요원 등을 투표소에 배치할 수 있으며, 선거를 방해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의심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투표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9. 개표
1) 개표는 선관위원장의 지휘하에 선관위원들이 한다.
2) 각 후보들은 개표 참관인으로 최대 2명을 입회 시킬 수 있다. 입회 자격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제한한다.
3) 개표시 무효표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4) 개표가 완료된 뒤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입회 하에 각 후보들은 검표를 실시할 수 있다.
10. 후보자 자격 박탈
1)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서류에 거짓 및 허위 등 심각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후보 또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1.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1) 입후보자가 없어 등록서류가 배부되지 못하거나 배부서류 접수일까지 어떤 후보도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한 차례 등록서류 배부 및 접수 일정을 재공지 할 수 있으며,
2) 재공지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32대 한인회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참여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차기 회장을 결정할 수 있다.
12. 선관위 해체
1) 선관위는 한인회장 당선자 발표를 끝으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언론 공표, 공탁금 이관, 선거비용 환수, 선거 재정보고 등을 이유로 한인회장 당선자가 발표된 뒤 최대 7일까지 선관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해체 전 공탁금을 당선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선거비용으로 납부된 금액 중 선거이후 남은 금액은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나눠 환급한다.
3) 선관위는 선관위 활동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재정사용 내역에 대해 현 한인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13. 세칙 추가 및 기타
1) 선관위는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선거세칙에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선거를 진행하며 선거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한인회 정관에 기초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선관위의 결정은 선거기간 동안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제33대 SAN FRANCISCO & BAY ARE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