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행되는 CA 신규 법안

개빈 뉴섬 주지사가 새해부터 시행도는 신규 법안에 서명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안들이다.

▲낙태(Abortion, AB-2223) 스스로 낙태를 했거나, 병원 외부에서 낙태를 했어도 기소되지 않는다. 또 검시관은 사산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낙태 조력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상고 휴가(Bereavement Leave, AB-1949) 고용주는 직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최대 5일간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업체는 최소 5명의 직원을 두고, 직원은 휴가 신청 전 최소 30일 동안 고용된 상태여야 한다.

▲자전거(Bicycles, AB-1909)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지날 때 가능한 한 차선을 바꿔야 하고, 카운티와 시 정부는 자전거 면허증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전과 기록(Criminal Records, SB-731) 전과 기록은 신원 조회를 원하는 교육 기관들에게 계속해서 제공된다. 전과 기록이 봉인된 사람도 사법 기관 등 공직에 지원할 때 요청을 받으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감찰 포함 형기를 끝낸 죄수는 법원에 전과 기록 봉인을 요청해​ 대부분의 중죄 혐의를 전자적, 영구적으로 봉인할 수 있다. 다만 죄수는 일정기간 체포된 적이 없어야 한다.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은 계속해서 전과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 직원(Fast Food Workers, AB-257) 패스트푸드 식당 고용주, 직원과 2명의 주 의원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레스토랑 업계의 임금과 안전을 검토한다. 자문위는 건강, 안전과 차별 관련 규제와 최저임금을 제정할 수 있다. 레스토랑 업계 최저임금은 내년 22달러까지 책정될 수 있고, 2024년부터는 생활비 조정이 적용된다.

▲모피 금지(Fur Ban, AB—44) 2019년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CA주는 전국 최초의 모피 제조 및 판매 금지주가 됐다. 법안이 늦게 시행된 것은 모피업계에게 신규 법안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키 위함이었다. 법안은 내년부터 모피로 옷, 신발, 가방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종교적, 부족적 목적의 모피 제품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엔 소, 양, 염소 가죽,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 박제 제품이 포함된다.

▲​무단횡단(Jaywalking, AB-2147) 보행자들은 안전하다면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건널 수 있다. ‘자유 보행의 법(The Freedom to Walk Act)’으로 알려진 이번 법안은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필 팅 주하원의원이 발의했다. 팅 의원은 무단횡단 법안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법안으로 인해 유색인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경찰이 보행자에게 무단횡단 티켓을 발급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경찰(Law Enforcement, SB-960)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법안은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법안은 합법적 이민자가 경찰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데, 반대로 불법 이민자가 경찰이 될 수 없음은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