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CA에서 새로운 교통법이 대거 시행된다.
SB1472: 난폭운전 금지 법안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도로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거나 드리프트 등 위험 천만한 불법 묘기 운전, 사이드쇼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차량 과실치사 혐의에 중과실 혐의가 더해진다. CA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드쇼로 인해 6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87명이 체포됐으며, 2천5백개 티켓이 발급다.
AB2000: 주차장 사이드쇼 금지 법안
이 법안은 주차장에서 속도 경쟁, 사이드쇼 등 무허가 묘기운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AB1909: 자전거 운전자 배려 법안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앞에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해 안전을 확보해야한다.
AB2147: 무단횡단 허용 법안
이 법안은 보행자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지 않는 한 횡단보도가 없어도 도로를 건널 수 있다.
AB1732: 뺑소니 알림 법안
이 법안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뺑소니범의 신원과 차량 정보를 프리웨이 전광판, 웹사이트 등에 게시한다.
새해 시행되는 CA의 신규 교통 법안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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