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ssues related to divorce
한 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잘 살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어쩔수 없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 여러가지 생각해 봐야 할 이슈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의 분할에 대해선 숫자 하나 하나에 민감하지만 이혼과 연관하여 따르는 세금에 대해선 전혀 무지한 경우가 많다. 하나씩 짚어 보기로 하자.
세금보고 년도에 이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각자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보다 부부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낮은 세금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혼하는 부부가 판결문을 받기 전 까지는 공동 세금보고를 선택한다.
예전에는,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배우자 부양비가 주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배우자에게 월 3000불을 지급한다면 소득에서 월 3000불 공제를 받았고 부양비를 받은 배우자 입장에선 소득으로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했었다.
그러나 2019년도 부터 변경되어 배우자 부양비는 공제 받지도 못하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항목이 되었다.
세금보고를 할 때 자녀공제라는 항목이 있다. 이 것도 2019년도 부터 개정되어 한 명당 1000불 이었던 것이 2000불로 인상 되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총 4000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이 자녀공제 혜택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이슈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라면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는 $50만불 까지 Capital Gain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느 한 배우자가 넘겨받아 팔 경우에는 $25만불 까지만 Capital Gain 공제가 적용되어 많은 금액의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혼을 생각할 때 미리 부과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예측을 해야 한다. 나중에 한쪽 배우자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막대한 손해을 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협상이 안되면 법원에선 강제매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미리 협의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글은 교육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어드바이저가 아닙니다.
글: 정 혜란 법무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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