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발의안 19 의 통과, 낮은 재산세 3번 까지 이전 가능

지난 11월 3일,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 19가 1530 만 개 이상의 투표 중 51 %의 지지를 얻으며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급격히 오르는 재산세 때문에 이사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거래를 촉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새 집을 구입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현재 재산세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주택을 구입했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한 번 이루어지면  그 만큼 재산세를 상정하는 주택의 기본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의안 19의 통과는 캘리포니아 주 어디에서나 새 집을 구입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그 이 전의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전에는 기존의 재산세 이전을 일 회에 국한했지만 이제 더 비싼 주택으로 이사를 해도 기존의 재산세를 세 번까지 이전, 유지할 수 있다.

55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노인 주택 소유자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의 과세가치를 자신이 구입한 더 비싼 새 주택의 가치와 혼합하여 연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재산세 절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의안 19이 통과됨에 따라 55 세 이상의 자연 재해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자들도 높은 재산세에 대한 두려움없이 새로운 주거를 찾아 두려움없이 이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속받은 집에 대해서는 몇가지 예외가 있다. 발의안 19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녀나 손자가 상속 된 집에 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이 해당이 되지않고 상속받은 시점의 가치를 기준하여 재산세가 재평가 된다.

또한 부모의 집을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받은 집을 주주거지가 아니라 세컨드 하우스로 유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역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속받은 집에 살면서 에어 비앤비에서 임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여전히 부모가 냈던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상속 받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재산세를 지불하는 대신 상속받은 부모의 재산을 판매하는 것을 선호해 주택 판매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부모와 조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주택의 상속세 감면 종료로 인한 새로운 수입은 산불등의 피해로 예산 부족에 있는 학교, 지방 정부, 소방지구, 도시 및 카운티를 지원하게 된다.

발의안 19에 대한 부동산업자 지원 캠페인의 대부분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혜택과 산불 대응을 위한 자금 증가에 초점을 맞추 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예산 및 정책 센터 (California Budget and Policy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발의안 19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재난 피해 주택 소유자는 대상자의 1 %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협회는 발의안 19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3,900 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기사: US-KOREAN.COM 사진: abc news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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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plies to “CA 발의안 19 의 통과, 낮은 재산세 3번 까지 이전 가능”

  1. 대상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겠습니만 매물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상승폭은 낮을수 있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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