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만 자녀부양 크레딧 신고자는 꼭 5월17일 까지 세금보고 마쳐야

2020 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 17일로 다가오면서 IRS측에서는 7월 부터 지급받는 자녀부양 크레딧 (Child Tax Credit) 과 1, 2차 현금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서둘러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더믹 부양책의 하나로 새로이 추가된 “17세 미만 자녀 부양책” 이 7월부터 12월까지 부양자녀 1인당 매달 5세까지는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의 현금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세금보고자는17일까지 반드시 2020년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부양자녀들의 숫자, 나이, 등의 정보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부모들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정보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도에 한해 1인당 2000달러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상향조절 하였으며 그중에 절반인 1800달러와 1500달러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내년 4월 2021년도 세금보고시에 한꺼번에 세금환급 형식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발표했다.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아직 1차와 2차 현금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2020년도 세금보고를 통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Recovery Rebate Credit) 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현재의 3차 현금지원금 1400달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엔 올 연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별도신청없이 좀 더 기다려줄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3차 현금지원과 연례 세금보고가 겹치면서 2020년도 세금보고서 처리 적체가 계속 악화돼 세금 환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US-KORE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