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상 신분 (Filing Status)의 종류와 혜택
미국 세법상 소득세의 세율을 정하기 위한 신분의 종류 (Filing Status)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1. 개인(Single), 2.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3.부부 개별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 4. 세대주 보고(Head of Household), 5. 미망인 보고(Qualifying Widow with Dependent Child) 입니다.
세금보고 신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분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의 전체적인 소득세율이 달라지며,세금 공제의 액수가 다르고 또한 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자격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 입니다.만일 위에서 언급한 신분중에서 한개 이상에 적용될 경우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 되는 신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 가장 낮은 세율은 부부공동 보고이며 가장 높은 세율은 개인 보고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지 않고 부부개별로 보고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사회보장 연금 때문일 것 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근로하여 생긴 수입이 없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소득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은퇴 이후 근로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50%를 근로하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보다 더 큰 연금을 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시더라도 부부개별 세금보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만 일을 하시고 아내는 전혀 밖에서 근로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해 오셨다면 은퇴 이후 남편이 받으실 사회보장 연금 액수의 50%를 아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세대주보고 신분 (Head of Household) 입니다. 세대주보고 신분은 다섯 가지 세율중에서 두 번째로 세율이 낮으며 표준 공제액수도 개인보고나 부부개별 보고 보다 많이 있습니다.
세율면에서 높은 혜택을 주는 세대주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선 적합한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2.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 했어야 하며 3, 가족으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과 6개월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으로서 자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혈연관계의 부모, 자녀, 친척 등을 말하며 그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위한 적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대학교를 위해 집을 떠나 있어도 거주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파트타임 근로등으로 수입이 있어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자녀가 자신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되, 본인에 해당되는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를자신이 받지않고 부모의 세금보고시 부양자녀로서 Exemption을 받게 하는 것이액수면에서 훨씬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미망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17년에 돌아가신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면 2017년도는 부부공동 보고( Married Joint Filing) 를 하시고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은 Qualified Widow 의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후부터는 세대주로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어떤 분은 세율의 혜택 때문에 5년 동안 계속 미망인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될 것 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세금보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내용들은 세무회계법인 송현(408-316-9254) 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글: 공인세무사 정 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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