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운영에서 발생한 비용처리
우리가 자영업( Self-Employed ) 으로 사업을 하거나 법인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비지니스 경비가 발생 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를 하러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비지니스 크레딧 카드로 사용하는 모든 지출 내용이 모두 비지니스 경비로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며 비지니스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지출한 비용이 원가 절감이나 매출 증진을 위해 이뤄졌는지, 아니면 자산 형성에 쓰였는지,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되었는지등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업종이 물품을 거래하는 업종이라면 판매를 위해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원가에 포함되며 창고 비용과 이와 관련된 인건비, 소모품 비용등도 비즈니스 비용지출 항목이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렌트비와 이자, 관련 세금, 사무실 유지와 소모품 구입등도 비용처리가 가능 합니다.
또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구입 하는 각종 장비나 가구, 컴퓨터등 장 기간 사용하는 품목들은 사용 연도 별로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무실에 필요한 가구를 5000 달러에 구입해 5년 동안사용 한다고 가정하면 구입한 첫 해에는 1000달러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사업 초기에 투자용 지출이 많아 현재 자금 사정은 넉넉치 않음에도 과세대상 소득이 많아 세금 문제로 고민 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이런 상황 이라면 사업 비용 지출과 개인 용도로 지출된 항목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계산 하면서 개인 생활비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돈등이 포함 되었다면 정확한 비율로 계산을 하거나, 개인용 지출 부분을 분류 해야 합니다. 즉, 사업 자금이 필요해 2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1만 5000달러는 사업 장비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고 5000달러를 가족 여행에 사용 했다면 사업자금 융자금 이자의 75%만 사업 지출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의 이자 금액은 개인 비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읍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거주하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비즈니스 운영 비용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매달납부 하는 모기지, 주택 보험, 유틸리티 비용, 수리비, 감가상각등을 부분적으로 홈오피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홈 오피스로 얼마의 면적을 사용 하는지, 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 하는지 등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사업을 하다보면 자동차를 개인 용도로도 사용 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용도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유지 비용도 비즈니스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비용과 사업상 사용된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 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계산 하거나, 사용한 마일지당 지출 비용을 환산해서 비즈니스 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밖에 직원의 급여, 은퇴 연금, 임대료, 융자금관련 이자, 세금, 보험등도 비즈니스 비용 지출에 포함시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식사와 접대비( Meals & Entertainment) 인데 비지니스 카드로 식사와 접대비 지출을 했다고 해서 모두 사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 자체가 적극적 사업 행위 이어야 하고 접대 전후에 사업상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접대 후 접대로 인한 사업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업상 발생한 접대비는 50% 만이 공제 가능합니다. Club Due, 회원비, 접대시설의 회원권이나 사용료는 접대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계, 의료, 법률등의 전문직 조직, 사업연맹, 무역협회, 등의 회비는 사업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비용과 관련된 모든 공제에 대해선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더 궁금하신 점은 “세무회계 법인 송현” (408-316-9254)에 직접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글: 공인세무사 정 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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