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준비하는절세방안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절세방안

미국에 살면서 소득을 창출하고 어쩔수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탈세가 아닌 절세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전략들을 알아보고 시행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고 결국엔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는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세방안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 되기는 했지만 주택관련 세금 공제혜택들이 있습니다. 모기지 공제는 현행 100만달러 이하에서 75만달러 이하로 조절 되었고,재산세 공제는 현행 납부액전액 공제에서 1만불 까지만 공제되는 걸로 하향조절 되었지만 여전히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양도 소득에 따르는 절세와 재산증식의 효과 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2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주거주택으로살았다면 독신은 25만달러, 부부의 경우엔 50만 달러 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주택의 세금면제의 매력은 매 2년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시면 면세에 의한 재산의 축적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하게 되면많은우편물이집으로배달되는데그중, 중요한하나가카운티세금사정관이보내는주택소유주면제(Homeowner’s Exemption)에관한신청서 입니다.이것은주택소유주들에게주어지는또 다른 세금혜택중의하나로자신이살고있는집에주택소유주 면제를신청하면, 주택산정가를 7000달러낮추어주어매년약 70달러정도의재산세를덜내게되는 것 입니다. 이혜택은집을팔거나렌트를주게되면혜택이중지되며재산세고지서를보면현재혜택을보고있는지의여부를알수있습니다.

다음은 은퇴연금 플랜과 관련된 절세 방안 입니다.납세자가 저축이나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자가 낮은 일반 은행보다는, 손쉽게 들수 있는 IRA나 401(k)플랜, SEP플랜, KEOGH플랜등에 납입을 해서 현재 소득의 세율 BRACKET도 낮추고,불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도 은퇴 후로 미루고, 늘어난 이자까지 복리로 증식되게 하는 은퇴연금 플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수혜자로 하여 만드는 생명보험도 절세에 관련된 큰 매력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뿐 아니라 훗날에  보험금이 수혜자인 자녀들에게 상속 될 때도 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절세방안이 될 것 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세무회계법인 송현 (408-316-9254) 로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글: 정 혜란 세무사 /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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