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복수국적 취득하기

한국에서 복수국적 취득하기

65세 이상의 해외 동포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 된다. 복수국적은 한국에서 산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만 절차 진행이 가능 하다. 복수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전에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받은 후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되고 F-4 비자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아직 안되어 있다면 거소증 신청을 할 때 한번에 모두 할 수 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한 후 (필요한 서류는 하이코리아-(Hi Korea)에 들어가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국적(포기및) 회복 절차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2.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국적 상실 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받음 (약 3주 소요)

3. 국적 회복 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 (약 7~8개월 소요)

4. 국적 회복 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거소증 신청을 한 후 보통 2-3주 경과 후 발급 받고 나서 바로 서류를 구비해서 국적 회복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해야하는 조건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F-4 비자는 90일 이상의 체류가 필요하게 된다.

아래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국적회복 정보이다.


1. 국적회복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 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한 후 법무부 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2. 구비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으로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2) 신원진술서 1부 (소정양식으로 진술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3) 국적회복진술서 1부 (소정양식)
 4) 동일인 증명서 1부 (소정양식) 
   ▪ 외국국적 취득시 성명을 변경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
 5)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6) 외국국적 취득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7)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세) 1부 

 ▶ 영사관에서도 발급가능하며, 국적접수시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수수료 각 통당  $1.50 로 현금 또는 개인수표만 가능하며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적 및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가족관계-번호10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순으로 클릭 하면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수 있다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1/view.do?seq=13023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8) 수반취득을 하는 자(子)는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및 여권사본 1부
 9) DRIVER LICENSE (I.D) 사본 1부 
10) 수수료 : $188.00 (현금 또는 개인수표)
11) 반송용 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


3. 기재요령 및 참고사항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개시하여 1년 내에 포기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 해야 함 (1년 안에 해당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 국적이 다시 상실됨)
처리기간: 6개월  

글: 정 혜란 법무사 / 사진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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