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 구매 각별 주의 제기

CA 겨울 폭풍 기간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침수 피해 차량들이 주로 CA, 뉴욕, 미시간 등 타주에서 거래되는 만큼 구매를 원하는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다. 침수 차량들에 대한 경매가 이뤄질 때 손상 정도나 기타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들이 일부 부품이 교체되고 특정 정보가 가려진 채 일반 구매자들에게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장 정상운행이 가능해 구매자들의 눈을 속이기 쉽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많은 침수 차량들이 일부 딜러들에 의해 개조돼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9월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강력한 허레케인 ‘이안’의 피해가 속출하기도 전에 약 40만 대의 침수 차량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매자 스스로 중고차의 외관과 내부를 잘 살펴보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 여부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특별히 시트와 에어컨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지 냄새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침수 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곳곳에 녹이나 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벨트나 시가잭 속, 고무몰딩 등이 오염됐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물에 잠긴 차들이 시중에 유통돼 도로를 달리게 되면 엔진 꺼짐이나 브레이크 문제, 에어백 미작동, 시동 꺼짐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침수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3개월 이내로만 잠깐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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