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특별히 달라진 세법은 없지만 코비드-19 으로 인한 여러가지 변수와 지원금등에 의해 2020년 세금보고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ㅜ
무엇보다도 이 번 세금보고는 터보택스 등을 이용해 개인이 처리하기 보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가지 경기지원금들 중 UI, PUA 등은 모두 과세소득이어서EDD 로 부터 1009-G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99-G 는 그동안 지급 받았던 개인들의 총 실업수당 금액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받은 후 세금보고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2 차 Stimulus Check 은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관련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차 Check 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2020 세금보고시 Recovery Rebate Credit의 명목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는 성인당 $12,00 과 17 미만 자녀당 $500 이었습니다.
PPP 융자를 받은 스몰비지니스들은 PPP 융자금을 Payroll Cost 로 60% , 그리고 Non payroll Cost 로 40%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융자 받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은퇴연금(IRA, 401K) 의 조기인출 시에는 10%의 벌금이 있지만 이 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조기인출한 은퇴연금에 대해선 벌금이 면제 됩니다.
기부금에 대해선 원래 기부한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세금보고에서는 소득의 60% 한도 내에서100%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어 기부한 영수증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공제( Itemized Deduction) 을 하지않고 일반공제를 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0 의 기부금을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 19 등으로 인한 의료경비도 소득의 7.5% 가 넘는 금액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조정소득 (AGI) 가 10만 달러인 경우 $7,500 이상 지출한 의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있어 1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 투자로 구별하는데 장기투자 Capital Gain은 최고 20% 세율이며 단기투자 Capital Gain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Earned Income Tax Credit 은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캐쉬로 환불해 주는 Refundable Tax Credit 인데 부부 공동 세금보고일 경우 연 소득이 $56, 844 이하면 가능한데 2020년 최고 환불될 수 있는 금액은 $6,600 이다.
아래는 2020년 세금보고를 위한 기본공제 금액과 소득별 Tax Bracket 표인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공제를 택할 것인가 항목별 공제를 택할 것인가는 각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프로그램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줄 것 입니다.
2021 Standard Deduction | |||
Filing Status | Deduction Amount | ||
Single | $12,550 | ||
Married Filing Jointly | $25,100 | ||
Head of Household | $18,800 | ||
2021 Federal Income Tax Brackets and Rates | |||
Rate | For Single | For Married Individuals Filing Joint Returns | For Heads of Households |
10% | Up to $9,950 | Up to $19,900 | Up to $14,200 |
12% | $9,951 to $40,525 | $19,901 to $81,050 | $14,201 to $54,200 |
22% | $40,526 to $86,375 | $81,051 to $172,750 | $54,201 to $86,350 |
24% | $86,376 to $164,925 | $172,751 to $329,850 | $86,351 to $164,900 |
32% | $164,926 to $209,425 | $329,851 to $418,850 | $164,901 to $209,400 |
35% | $209,426 to $523,600 | $418,851 to $628,300 | $209,401 to $523,600 |
37% | Over $523,600 | Over $628,300 | Over $523,600 |
일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항목들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상속세와 관련해 달라진 항목들을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가구당 연소득 $400,000 이하의 개인은 세금인상 요인은 없고, 미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크레딧 금액의 증가로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 입니다.
반면 소득이 $400,000 이 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은 증가할 것이며 회사와 연소득 $400,000 이상의 비즈니스 오너의 세금 부담도 20~3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 세율이 37% 에서 39.6% 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400,000 초과 시 예전에는 부담하지 않던Social Security Tax 를 본인분은 6.2%, 자영업자는 본인+고용주분 12.4%을 부담하게 됩니다.
새롭게 First-Time Home Buyer에게 최대 $15,000 의 크레딧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가구 소득이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 장기 자본이익에 대해서 기존의 자본소득세율20% 대신에 일반소득세율 39.6%가 적용될 것 입니다.
이 항목과 관련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본소득을 실현해서 현재의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미리 조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US-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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