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들도 새해 3월까지는 75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재무부의 최종 시행규정이 잠정 내년 3월로 연기됐고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한국산 전기차를 사는 경우 한대당 75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2023년 3월까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계속되며 그후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해온 재무부는 29일 최종 규정의 시행을 2023년 3월까지 연기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세제혜택을 받아온 외국산 전기차들도 7500달러씩의 택스 크레딧이 중지되는 게 아니라 일단 새해 3월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이어 앞으로 최종 규정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혀 세제혜택 기간의 추가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중지시키려 하자 동맹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왔고 국내 업계에서도 불합리한 조치라며 수정을 요구당하자 이에 호의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연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해야 했기 때문에 일단 최종 규정의 시행을 2023년 3월까지 연기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유럽의 전기차 등도 계속 7500달러씩의 택스 크레딧을 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등 우방, 동맹국들에게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간 적용을 유예해서 75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유지해 주는 방안을 새해 3월 이전에 내놓으려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예측하고있다.
동맹국들의 분노와 우려를 전달받은 재무부 캐설린 타이 무역대표는 “우리에게는 동맹들과 공동 협력할 수많은 공간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시행령을 확정하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들의 우려사항을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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